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는 소급 등록이 불가능해, 등록 시기를 놓치면 행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토론토와 오타와 등 캐나다 한인사회에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자녀 입시 서류 제출, 국내 부동산 등기, 금융 거래 과정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190여 개국에는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연장선에 있는 공동체이지만, 국가의 보호와 행정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연결 고리인 재외국민등록을 간과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외국민등록,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
대상: 해외에 90일 초과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필요성: 부동산 등기, 각종 입시·행정 서류, 국가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해 필수
방법: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즉시 신청
유의사항: 소급 등록 불가 — 기한을 놓치면 구제 불가
재외국민등록법은 “해외 체류 90일 초과”라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귀국 후 또는 거주지 변경 후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행정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등록 누락은 개인의 권익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
다행히 등록 절차는 대폭 간소화됐다.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www.g4k.go.kr
)’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약 3분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다. 공관 방문 없이도 등록과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 등록 후 사후 관리도 중요
주소·연락처 변경: 30일 이내 신고
관할 공관 변경: 90일 이내 신고
귀국 시: 90일 이내 신고
전문가들은 “재외국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 권익 보호와 국가 차원의 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라며 “750만 재외동포의 정확한 등록이 동포 사회의 제도적 권익 강화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재외국민등록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