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국산 신차 구매 시 자동차 대출이자도 세금 공제
  • 이훈구
  • 등록 2026-01-15 10:53:15
  • 수정 2026-01-16 10:15:23

기사수정
  • 연 최대 1만 달러 … 2025-2028년 한시 적용

미국에서 제조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모기지 이자처럼 자동차 금융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연방 재무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세제 공약 중 하나인 ‘자동차 대출이자 비과세(No Tax on Car Loan Interest)’ 정책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매한 가계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앞서 “이번 조치는 근로자와 중산층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 혜택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예산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돼 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구매한 미국 내 조립 신차에 한해 적용된다.

 

공제 대상 납세자는 자동차 대출 이자로 연 최대 1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차량은 신차 승용차, SUV, 밴,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이며 차량 중량은 1만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구매자는 해당 차량의 첫 소유자여야 하며, 대출은 차량을 담보로 설정한 할부 자동차 대출이어야 한다. 중고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용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사업용이나 상업용 차량은 이번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다.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개인 소득이 연 10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차량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 최종 조립이란 엔진, 변속기, 차체, 섀시 등 주요 부품이 미국 공장에서 통합돼 완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재무부는 조만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미국산 자동차 모델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여부는 차량 딜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는 납세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제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출퇴근과 가족 돌봄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며 “이번 공제는 차량 소유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You Mean Everything to Me’ 부른 팝 전설
  •  기사 이미지 에미상 수상배우 캐서린 오하라 별세
  •  기사 이미지 Hope Bancorp, 2025년 4분기 순이익 3,450만달러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