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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AI 브라우저 전쟁 참전 … 반독점 소송 여파로 적용 늦어져
  • 편집국
  • 등록 2026-01-29 09: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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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롬에 ‘제미나이3’ 탑재 … 자동 탐색•작업 수행
  • 미 유료 이용자에 우선 제공 … 법적 리스크 해소 후 본격화

인공지능(AI) 웹브라우저 경쟁에 구글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크롬에 AI 기능을 탑재하며 후발 주자로 합류한 것이다.

 

구글은 28일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3(Gemini 3)’를 웹브라우저 크롬에 적용해 이용자를 대신해 인터넷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지 않아도 AI에 직접 질문을 하거나 이미지 수정, 정보 검색 등을 즉시 요청할 수 있다. 지메일, 구글 캘린더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와도 연동된다.

 

예를 들어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항공권 예약이 필요한 경우, 크롬에 내장된 제미나이가 행사 일정을 자동으로 확인한 뒤 예산에 맞는 항공권을 추천하고, 동료들에게 도착 시간을 알리는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해준다. 특정 콘셉트의 파티를 준비할 때도 사진을 제시하면 관련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울리는 상품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고 할인 코드까지 적용해준다.

 

구글은 이를 위해 쇼피파이, 타겟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협력해 개발한 범용 상거래 프로토콜(UCP)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크롬은 단순한 웹브라우저를 넘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AI 자동 탐색 기능은 우선 미국 내 ‘AI 프리미엄’과 ‘울트라’ 요금제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향후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는 지난해 7월 AI 탑재 웹브라우저 ‘코멧(Comet)’을 출시했고, 오픈AI 역시 지난해 10월 챗GPT 기반 브라우저 ‘아틀라스(Atlas)’를 선보였다. 두 브라우저 모두 구글이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한 ‘크로미엄(Chromium)’을 기반으로 한다.

 

시장에서는 구글이 크롬에 AI 기능 적용을 그동안 미뤄온 배경으로 반독점 소송 등 법적 부담을 꼽고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을 검색 시장의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며 크롬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단하면서도 크롬 매각 요구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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