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와 한인 은행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SBA가 2일 발표한 정책 지침(SBA Policy Notice) 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7(a) 및 504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기업은 직·간접 소유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 기존에 허용됐던 영주권자 신청 자격과 최대 5% 외국인 지분 예외 규정도 모두 폐지된다.
이번 지침의 유효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1년간이며, 이후 연장·변경·폐지 여부는 재검토될 예정이다.
SBA의 이번 결정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영주권자 이민자 업주들까지 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되면서, 상당수 이민자 비즈니스의 주요 자금 조달 통로가 차단됐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이민 1세 한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새 지침은 SBA 대출 신청 기업의 모든 소유주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들의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나 영토 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Donald Trump 대통령의 비시민권자 정부 지출 제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비시민권자의 SBA 대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해왔다.
트럼프 1기 이전에는 기업 소유 지분의 51%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후 100%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영주권자에게는 신청 자격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후 2025년 12월 19일 한 차례 시민권자·영주권자 지분 비율을 95%로 완화했다가, 이번에 다시 비시민권자 전면 배제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지침은 2025년 1월 서명된 비시민권자 대상 정부 지출·대출 제한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 은행들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 전국 15개 한인 금융기관은 2025회계연도에 7(a) 프로그램에서만 총 18억3,750만달러 규모의 대출을 집행하며 전국 상위권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Bank of Hope SBA 부서 관계자는 “한인 은행에서 SBA를 신청하는 한인 비시민권자 비율이 20~30%에 달한다”며 “새 지침으로 인해 은행과 신청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승인 후 SBA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상, 현재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민 신분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번 지침이 1년 한시적이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 전례를 고려하면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기대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창업 기업이 미 전체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상권 유지와 경기 회복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방 의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급격한 정책 전환이라며, 이민자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