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는지를 가리는 이른바 ‘SNS 중독’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NBC뉴스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9일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1심 주 법원에서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IT 기업들이 어린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강화하는 설계를 했는지 여부다.
원고는 현재 20세인 여성 케일리 G.M으로, 그는 10년 넘게 SNS에 중독되면서 불안과 우울증, 각종 신체적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배심원단을 향해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두 기업이 아이들의 뇌에 중독을 심은 문제를 다룬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래니어 변호사는 또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들을 플랫폼에 붙잡아 두고 반복적으로 돌아오게끔 설계했다”며 “이용자가 중독될수록 이윤이 커지기 때문에 이는 우연이 아닌 의도된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특히 SNS가 담배 산업이나 슬롯머신에서 사용된 심리적 보상 구조를 차용해 미성년자 이용 시간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와 메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가 이르면 다음 주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스타그램 책임자인 애덤 모세리 대표도 빠르면 오는 12일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방을 가늠할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스냅챗 운영사 스냅과 틱톡은 피고로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원고와 비공개 합의에 이르며 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