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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포기 수수료 대폭 인하
  • 편집국
  • 등록 2026-03-17 05:54:22
  • 수정 2026-03-17 0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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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50달러→450달러로 약 80% 낮춰


연방 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약 80% 인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5일 연방관보에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미국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새 수수료는 발표와 동시에 즉시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이미 2023년 국무부가 인하 방침을 발표한 뒤 실제 시행이 지연돼 오다 이번에 공식 발효된 것이다. 이로써 국적 포기 수수료는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도입했던 2010년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미국 정부는 2015년 국적 포기 신청이 급증하자 수수료를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크게 인상한 바 있다. 당시 국무부는 시민권 포기 신청 증가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 상승을 인상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해외 거주 미국인을 대상으로 강화된 세금 신고 의무가 도입되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배경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높은 수수료는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우연한 미국인 협회(Association of Accidental Americans)’는 해당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미 국무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갖게 됐지만 평생 해외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우연한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협회는 현재도 국적 포기에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협회 측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2023년 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에도 최소 8,755명의 미국인이 기존 2,350달러를 내고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지금까지 국적을 포기한 전체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AP통신은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가 여전히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신청자는 미 국무부 영사관 직원 앞에서 서면과 구두로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쳐 시민권 포기의 법적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신청자는 공식적으로 국적 포기 선서(Oath of Renunciation)를 하게 되며, 해당 절차는 국무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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