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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촬영 거부 기독교인 사진작가, 합의금 80만 달러
  • 편집국
  • 등록 2026-04-01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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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빌시와 6년 분쟁 종결 … “표현·종교 자유 침해 인정”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동성결혼식 촬영 거부를 둘러싼 종교 자유 논쟁이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합의로 마무리됐다.

 

미국 매체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루이빌시 정부는 사진작가 첼시 넬슨(사진) 측에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 총 8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원고 측 비용을 80만 달러로 일괄 정산하고, 추가 비용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약 6년에 걸친 법적 분쟁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사건은 넬슨이 동성결혼식 촬영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넬슨은 성경적 결혼관에 따라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믿고 있으며, 루이빌시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금지 조례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표현을 강요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해당 조례가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넬슨의 손을 들어주며 시가 해당 조례를 넬슨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내려진 영구적 금지명령도 이번 합의 이후에도 유지돼, 루이빌시는 동일 조례를 넬슨에게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합의에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303 Creative v. Elenis’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대법원은 정부가 창작자에게 특정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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