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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 낸다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10-12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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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9일 지정…내년 3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 시민 1,238명 설문…96.4% "금주구역 지정 찬성"
  • 중구·용산구 관할구역 동시 지정 추진

서울역 광장에서 낮 시간대부터 이어지는 음주 행위와 소란이 끊이지 않자, 중구가 광장 일대 실외 공간 1만 3,283㎡를 오는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광장 전경.

서울 중구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 3,283㎡를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역 광장은 경부선·호남선·KTX와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교통 거점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처음 발을 딛는 공간이다. 그러나 대낮부터 이어지는 음주와 고성방가로 이용객의 불안과 통행 불편이 지속됐다.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두텁다.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4%가 지정에 찬성했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는 금주구역에서 제외됐다.

 

서울역 광장은 중구와 용산구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다. 두 자치구는 각 관할 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는 용산구·한국철도공사·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3월 1일부터는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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