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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연방법원 제동
  • 편집국
  • 등록 2025-01-24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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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애틀 연방법원, 효력 긴급 차단 결정

23일 AP·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주의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차단하는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다.

코에너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어떻게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4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하며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4조와의 충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합법 체류 상태가 아니거나 아버지가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라도 일시 체류 신분일 경우 시민권 취득이 제한된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미국 헌법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들며 강력히 반발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향후 소송과 전국적 영향

시애틀 연방법원의 결정은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긴급 차단 명령으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켰다. 최종적으로 행정명령 시행 여부는 오는 2월 5일 열리는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애틀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5건의 소송 중 가장 먼저 재판이 열린 사례로, 연방 판사의 이번 결정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논란의 중심, 출생 시민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는 약 25만5천 명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민자 권리 단체와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시애틀 연방법원의 긴급 차단 명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출생 시민권 문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에너 판사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판사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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